책임보험 미가입車 체납 과태료 `눈덩이'

2000.06.29 00:00:00

행정기관·보험사등 관계기관 늑장처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행정기관 보험개발원 보험회사간 자료교환이 제대로 안 돼 과태료 부과가 늦어지고 체납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운전자들은 반드시 가입토록 돼 있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사고발생시 뺑소니를 치거나 폐차처분 등을 통해 법망을 피해가 선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광주시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끝나 가입이 지연됐거나 미가입된 차량을 찾아내 보험개발원으로 통보하고 보험개발원은 다시 보험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합, 검토하고 정리해 전국의 시·군·구 등 행정기관으로 통보하고 있다.

또 행정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자료를 토대로 자동차 등록원부 조회를 통해 소유자와 주소지를 확인, 책임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청문과 보험회사에 가입여부를 확인한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보험개발원 보험회사들간의 이같은 자료교환은 통상 2~3개월이 걸려 업무지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 고지전에 운전자가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등 편법을 동원, 과태료 납부를 기피하고 있어 체납과태료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해마다 누적되고 있다.

게다가 청문 통지서를 발송한다고 해도 이에 응하는 피보험자가 통상 전체 해당자의 10~15% 수준에 머물러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의 경우 지난 2월말 기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은 1만5천6백4대로 확인됐으며 이 중 1만6백91대에 대해 9억5천7백22만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과태료부과 체납차량 4천9백13대(14억1천9백55만6천원)에 대해서는 압류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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