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세관 인터넷통한 밀수 적발

2000.06.29 00:00:00

중국에 판매사이트 개설 여행객통해 들여와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밀수입이 적발됐다.

지난주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밀수혐의가 짙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금융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거주 백某씨(40) 외 1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 한약재 등 판매 홈페이지 서버를 중국에 구축해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적어 놓고 여행객, 우편, UPS나 DHL과 같은 국제배송사 등을 이용한 COB(Courier on Board)상업서류, 견품, 특송 등을 통해 밀반입,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중국으로부터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중국산 비손화장품 3천4백개(시가 5천만원 상당) 등을 지난해 3월부터 수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세관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기업 대 소비자(B2C)의 거래형태에 대한 분석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동향 등에 대해 자료를 추적하고, 관련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시 정보 수집 및 필요시 각 세관에 정보를 이첩해 수입금지 제한물품인 마약, 웅담 등의 위장 밀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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