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밀수입이 적발됐다.
지난주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밀수혐의가 짙은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분석과 함께 관련금융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분석을 통해 혐의점을 발견해 지난 17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거주 백某씨(40) 외 1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상에 한약재 등 판매 홈페이지 서버를 중국에 구축해 연락처 및 계좌번호를 적어 놓고 여행객, 우편, UPS나 DHL과 같은 국제배송사 등을 이용한 COB(Courier on Board)상업서류, 견품, 특송 등을 통해 밀반입,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중국으로부터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중국산 비손화장품 3천4백개(시가 5천만원 상당) 등을 지난해 3월부터 수회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세관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주로 발생하는 기업 대 소비자(B2C)의 거래형태에 대한 분석으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수입동향 등에 대해 자료를 추적하고, 관련 유사 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시 정보 수집 및 필요시 각 세관에 정보를 이첩해 수입금지 제한물품인 마약, 웅담 등의 위장 밀수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전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