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붕어 부정수입업자 적발

2000.07.24 00:00:00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지난주 중국산 붕어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6명에 대해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남 김해시 소재 A某 수산 대표 이某(42세)씨 외 5명은 중국 단동, 천진 등에서 활붕어 등을 국내 6백80여개소의 유료 낚시터와 음식점으로 공급하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수입신고해 차액 17억7천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억2천2백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세포탈자금 및 수입대금 등 31억6천여만원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휴대 반출하거나 환치기계좌를 이용, 불법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중국산 수산물이 저가로 대량 공급돼 국내 양식업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정보분석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부정수입을 막기 위해 중국내 산지가격, 운송형태, 수출항 동향 및 수입후 물품거래형태, 국내도매가격 동향 등에 대해 구체적 불법행태를 파악하고, 관세청 EUC, 외환정보시스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분석을 통해 기획조사를 벌여 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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