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재택납부제 확대

2000.09.04 00:00:00

행자부, 각 지자체 전자납부형식 보급

앞으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납부, 자동이체납부 등의 재택납부제가 확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PC 및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돼 있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지방세 재택납부제'를 골자로 한 `지방세 납세편의시책 추진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현재 57개 시·군·구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는 인터넷납부제와 1백59개 시·군·구에서 시행중인 자동이체 폰뱅킹 PC뱅킹 등이 확대 시행된다.

신용카드납부제는 인터넷납부제와 결합된 전자납부방식으로 전환,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된다.

또 지방세 인터넷 고지는 `고지송달입증문제' 등의 기술적·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 도입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납세편의시책으로 납세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 불편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세정운영의 투명화, 체납세액 감소 등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재택납부제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사회에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은 물론 납세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어 납세편의를 적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납세편의 시책과 관련 지난 '94년 자동이체, '95년 PC뱅킹, '96년 폰뱅킹, '97년 신용카드납부, 금년 인터넷납부제 등을 운영해 오고 있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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