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24시간 특별통관

2000.09.04 00:00:00

관세청, 관세환급금 신청당일 지급

관세청은 오는 12일 추석을 맞이해 관세환급 특별지원 및 수출·입화물 24시간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대책에 따르면 수출업체가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관세환급을 신청할 경우 18시부터 20시까지 관련 세관공무원들이 연장근무해 신청당일 환급신청인의 환급금지급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기간중 약 1만1천여 수출업체가 약 6백50억원 정도의 환급금을 지원받아 추석자금유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관세청은 또 추석연휴기간중 수출·입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원자재 등의 차질없는 공급지원을 위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했다. 따라서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별로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이 편성돼 신속통관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추석연휴기간중 전산시스템을 정상가동해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수출물품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또 전산으로만 수출·입요건을 확인토록 하던 것을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건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에 의한 수출·입요건 확인을 인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역업체 수출·입화물 운송회사, 선박회사 및 하역회사 등 관련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추석연휴기간동안 수출화물 및 수출용원자재의 신속통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관세환급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업체는 가능한 서둘러 환급을 신청, 늦어도 이달 7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서울세관 홈페이지 seoul@customs.go.kr)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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