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통관 後심사제도

2000.09.21 00:00:00

관세추가부과 성과



여수세관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신속통관후 사후 심사제도'가 관세 추가부과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신속통관후 사후 심사제도'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특소세, 교통세 등에 대해 관세청이 지난 1월1일부터 통관관련부서를 일원화해 화물 감시업무 및 수출·입 통관업무는 통관지원과에서 신속처리토록 하고 과세가격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조사심사과 소속인 사후심사팀에서 통관이후에 심사하도록 하는 제도. 이전까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경우 그 물품의 구입원가 및 보험료와 운송비용의 합계(C.I.F가격)로 산출, 신조납부제가 원칙이었다.

또 여수세관은 수입화주의 과세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숙지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토론회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LG정유 등 2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5일 과세가격 산정방법을 중심으로 워크숍을 실시했다.

`신속통관후 사후 심사제도' 실시이후 여수세관에서는 올해 수입신고 수리한 1만2천여건 중 과세가격 정밀검사결과 지난 8월말 현재 1백80여건의 신고오류를 밝혀 관세 등 7억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다.

한편 여수세관 관계자는 “워크숍을 통해 관내 수출·입업체가 관세 등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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