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중소제조업 한정

2000.10.19 00:00:00

수입신고전 원재료반출 제조·수출시도 환급



앞으로는 수입신고(수리)전에 수출용원재료를 반출해 제조·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자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중 이용방법을 변경코자 할 경우 2년의 기간제한이 없어져 환급이 보다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간이정액환급제를 부당하게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대상자가 중소제조업자로 한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세환급특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번주 안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먼저 수출이행기간 기준일을 개정, 수입신고전 반출물품을 환급대상 수출용원재료에 포함시키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물품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관세환급은 원재료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제품 수출 신고일보다 빨라야 환급이 가능토록 해왔다.

또 지난 4월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를 시행했으나 수입신고 수리일이전에 제조해 수출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경부는 또 중소기업자가 간이정액환급과 개별환급 중 이용방법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2년이 경과해야 했으나 이 기간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업체들이 환급액이 많은 방법으로 수시변경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2년의 기간제한을 둬 왔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원재료 종류와 수량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해 환급을 신청하는 자율소요량제도가 전면 시행돼 영세업자가 소요량을 자율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개별환급에서 간이정액환급으로 변경하려 해도 기간제한에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환급의 원활화는 물론 세관에 변경신청만 하면 즉시 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재경부는 또 간이정액환급 이용시 물품을 제조·수출하지 않는 제3자가 수출신고한 것처럼 가장해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키로 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후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로 지금까지 중소기업자가 수출한 물품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앞으로는 간이정액환급제도의 본 취지에 맞춰 적용대상자를 중소제조업자로 한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현재 업체가 환급신청시 제출한 자료는 차후 부정환급 등의 조사에 대비, 환급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관토록 해왔던 것을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