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마늘수입시 中수출증서 첨부

2000.10.26 00:00:00

미첨부·통보내역과 다를땐 긴급관세

관세청은 지난 8월2일 韓·中간 마늘교역 협상타결로 지난 9월30일부터 중국산 마늘에 대한 수입통관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산 마늘 수입통관 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지침에 따르면 중국산 마늘을 수입통관하고자 하는 자는 중국정부가 발행한 수출증서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렇게 첨부한 수출증서 내용이 중국정부가 E-메일로 관세청에 사전통보한 발행내역과 일치해야만 저관세(30~50%)를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수출증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수출증서 내용이 중국측에서 통보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관세 외에 긴급관세(2백85%)가 추가로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와 관련, 韓·中간 마늘교역 협상결과 금년도 마늘교역 합의물량은 3만여t으로 제한하고 중국정부는 마늘의 수출시 합의물량 범위내에서 수출증서를 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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