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 전산발급

2000.11.02 00:00:00

光州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은 이달 1일부터 보세구역에 반입하는 환급대상 물품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 확인서를 전산으로 발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세구역인 보세공장 등에 관세환급대상이 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앞으로는 자기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확인서 발급을 위해 제출하던 서류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생략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사용, 물품을 제조·가공한 후 보세구역에 수출용 원재료로 반입하는 경우 수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수입당시 지급한 관세 등을 돌려 받게 된다.

세관은 이때 사업자가 관세 등을 돌려 받기 위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는 확인서류를 원하면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적재)확인서를 발급한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전산발급제도로 사업자들이 시간과 인력을 절감, 보다 신속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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