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州본부세관 부조리신고제 `있으나 마나'

2000.11.02 00:00:00

세관신문고·감사청구제 올해 이용 한건도 없어




광주본부세관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로 인한 징계가 급증하고 있으나 세관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각종 부조리신고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업체나 이용자가 전무한 실정이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에 따르면 통관업무와 관련해 세관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신고받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세관 신문고'란과 세관제도의 모순 등을 시정하기 위해 마련된 감사청구제도를 이용하는 수출입업자가 올들어 지금까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각종 부조리로 징계를 받은 광주본부세관 소속 공무원은 지난 '98년의 2명, '99년의 1명에서 올해는 1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져 세관이 자정차원에서 마련한 부조리신고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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