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까지 특별통관 지원-光州본부세관

2001.01.18 00:00:00

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설날 연휴기간중 수출물품을 적기에 선적하고 수출용 원자재 등의 신속한 통관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지원기간으로 정해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주 광주본부세관은 통관지원과장을 지원팀장으로 총 8명의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수출입화물의 적기선적과 수출용 원자재 등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한 수출입물품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수출입물품의 제조 및 적기선적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용 원·부자재를 우선적으로 통관처리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우범성 정보가 없는 한 물품검사를 생략하여 신속히 통관하는 한편, 운송회사 등 관련업체의 장기연휴로 인한 수출물품의 미선적 사례발생에 대비해 수출입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기)적, 연장승인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통관과 관련해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보세구역도착전신고 등의 이용을 적극 활용토록 계도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의 적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통관시 분석이 필요한 물품도 통관후에 분석하게 된다.
현행법규상 전산으로 수출입 요건을 확인토록 하던 것을 전산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에 의한 확인을 인정토록 해 설연휴 기간동안 수출입업체의 물류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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