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적극협조"

2001.03.01 00:00:00

김호식 관세청장, 광주세관 순시서 밝혀


전라남도와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양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사업이 관세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광주본부세관을 초도순시한 김호식(金昊植) 관세청장은 “광양항은 국제 물류기지로써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자유지역 지정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金 청장은 “관세자유지역은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통관절차, 관세 및 제세 등의 면제특전이 부여되는 지역”이라고 밝히고 “광양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물류 촉진, 외국자본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 측면에서의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광양항의 세관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출장소 체제로 돼있는 현재의 광양출장소를 광양세관으로 승격시킬 방침”이이고 밝혔다.

金 청장은 “최근 마약, 농수산물 밀수형태가 날로 대형화, 지능화 되고 있어 종전의 장비와 기법으로는 적발하기 힘들어 올해부터 검사·감시장비를 현대화시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소비문화를 침해하는 밀수품에 대한 감시와 통관절차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9일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과 광주·전남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항공노선 개설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이지만 물류비와 수출입 화물 운송기간 증가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해 관세청도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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