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입품 통관후 즉시심사-광주본부세관

2001.06.07 00:00:00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이 6월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심사제도를 통관후에 즉시심사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 시행한다.

지금까지 수입물품에 대한 납세심사업무는 전산화되지 않은데다 심사관련 정보조회 또한 상호 연계되지 않아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납세자에게 자료제출 요구가 빈번해 심사업무 효율성 저하로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광주세관은 지난 1년동안 납세심사제도의 개편작업을 추진, 올 6월부터 신속하고 편리한 납세심사제를 시행키로 했다.

주요 개편사항은 통관후 15일이내 즉시심사를 완료하고 수작업 심사체제를 탈피, 전산에 의한 선별검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종전에는 장기간(2년)이 경과한 후에 부족세액을 발견해 일괄추징하는 경우 따랐던 업체의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세액 불확정상태의 장기화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세관직원 임의의 심사대상 작업도 전산에 의한 선별심사제로 전환돼 선정과정에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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