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 국산위장조기 판매자 입건

2001.07.09 00:00:00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중국산 조기를 국산으로 오인토록 재포장해 판매한 조기 판매업자 김某씨(25세,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를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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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으로 위장하기 위해 소형 나무상자에 20마리씩 넣어 재포장한 중국산 조기

김씨는 목포시 서산동 소재 A수산(주)과 부산시 소재 B상사(주) 등에서 수입한 중국산 조기 18t, 시가 7천8백만원 상당을 지난 3월27일경부터 15회에 걸쳐 구입해 이를 광주시 남구 양과동의 빈 농가에서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재포장해 판매해 온 혐의다.

광주세관 조사결과 김씨는 국산으로 보이기 위해 목포·군산·여수 등의 지역명이 적힌 국산 목재상자에 각각 약 20마리 정도를 넣어 비닐로 포장하고 다시 신문지로 싸 재포장한 뒤 서울 광주 등지의 아파트 단지에서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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