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섬유수출 `빨간불'

2001.09.06 00:00:00

위조상품중 30% 한국産…통관검사 강화로


앞으로 섬유류제품의 멕시코수출에 대한 통관이 어려워진다.

지난달 30일 광주본부세관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에서는 섬유류제품의 불법수입이 급증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수입섬유제품(HS 50~63류)을 통관할 수 있는 세관을 지정하고, 이 지정세관에서만 통관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연방관보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섬유류 통관이 가능한 세관은 Juarez 외 11개 세관이며, 만약 다른 세관으로 상품이 도착했다면 이를 내륙운송을 통해 통관가능한 세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광주본부세관은 멕시코와 멕시코를 경유해 타국으로 섬유류를 수출하는 아국 업체가 멕시코 당국의 동향에 특히 유의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멕시코 감사원과 연방경찰은 합동으로 지난달초부터 멕시코 만사니요항구에 도착한 가짜상표 부착제품의 밀수입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중국 한국 등으로부터 들여온 컨테이너에 상당량의 위조상표를 부착한 제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밀조사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적발된 제품 중 30%가 한국산 제품으로 알려졌다.

광주세관은 이와 관련 불법수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섬유제품 수출업체의 각별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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