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전심사제 물류비 절감 기여

2001.09.24 00:00:00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이 수입신고전심사제를 지난 17일부터 도입, 수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으로 광주, 전·남북지역 수입업체들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전심사제란 수입예정 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제도다.

수입신고전심사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예정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관련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관세감면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하면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아 수입물품의 국내 도착 즉시 통관 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물품을 수입신고하면, 당초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를 거친 물품인지에 대해 간단한 확인을 거쳐 곧바로 통관되기 때문에 신속통관이 이루어져 수입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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