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특수이용 농산물등 밀수 13억여원 적발

2001.10.08 00:00:00

광주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세관장·박진헌)은 지난 추석절을 전후해 농·수·축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라 밀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 지난달 22일까지 3주간에 걸쳐 농·수·축산물 밀수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서某씨 등 모두 9명의 밀수자(13억2천2백만원)를 관세법 및 외환관리범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유형별로 관세사범 6명(10억5천3백만원), 외환사범 3명(2억7천2백만원)이며 이 중 농수산물사범이 5명(10억2천5백만원), 미꾸라지와 활장어 밀수자가 1명(1억2천5백만원)이다.

서씨의 경우 대만으로부터 민물장어 8t을 수입하면서 보세구역 외 장소로 반입한 후 상태가 좋지 않은 민물장어 2.2t(2천2백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출한 혐의다.

또 서씨는 올해 통관된 80t(1억8천8백만원)에 대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했다. 이 중 1억원의 차액물품대금 등은 환치기 수법을 통해 불법지급한 혐의다.

광주세관은 국내산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우려물품에 대해서도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 및 대형할인마트를 합동으로 2회에 걸쳐 단속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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