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서비스헌장' 선포

2002.01.10 00:00:00

수요자 7대 권리등 지역맞춤 행정


광주세관(세관장·박진헌)은 지난주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광주세관 서비스헌장'을 제정, 선포식을 가졌다.

그동안 광주세관은 지난 '98년 관세청 제정의 `세관서비스헌장'에 따라 수요자 서비스행정을 펼쳐왔으나 이번에 이 지역 세관실정에 맞는 `광주세관 서비스헌장'을 제정·공표하게 됐다.

`광주세관 서비스헌장'은 전문에서 수요자의 권리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존중하고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밝혔다.

또 이같은 노력에 대해 수요자의 평가를 받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다짐하며 수요자의 7대 권리와 부문별 서비스 이행기준을 마련했다.

수요자의 7대 권리에는 ▶정중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비밀보장의 권리 ▶신속구제의 권리 ▶성실추정의 권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부문별 서비스이행기준에는 각종 처리절차의 신속·간편함이 강조돼 있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방법이나 여러 경로의 여론 수렴창구가 소개돼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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