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고차 역수출 28개업체 적발

2002.07.22 00:00:00

경찰청 전산망과 연계ㆍ간소화된 통관제 악용 단속


인천세관이 도난 중고차량의 수출항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혐의자들을 전격 구속하는 등 검거노력에 전력을 기하고 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세관장ㆍ나경렬)은 24대의 중고차량을 불법수출한 혐의로 건某씨(P 통상대표, 31세) 외 3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혐의가 있는 28개 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 업체들은 차량을 절도한 이후 차대번호를 변조해 수출하거나, 속칭 대포차로 불리는 근저당ㆍ압류차량을 차량등록말소증을 위조해 수출한 뒤 이를 다시 해당 관청에 도난신고해 보험을 수령하는 등 기업형 범죄를 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그간 수출지원책으로 간소화된 수출통관 절차를 악용해 도난된 중고차량 등이 인천항으로 역수출되는 정보가 입수됐다"며 "이를 근절키 위해 올해 4월부터 중고차량에 대한 사전확인제도를 운용해 위법사실을 적발케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기간 중 인천세관은 차량등록말소증명서를 위조한 중고차량 42대를 적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또 이미 수출한 차량에 대해서도 사후심사를 실시해 28개 업체가 200여대를 불법수출한 혐의를 잡고 전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지난 6월 들어 도난차량의 불법수출사례가 중단되는 성과를 거뒀다.

인천세관은 근본적으로 도난 또는 근저당ㆍ압류된 중고차량의 불법수출이 불가능하도록 경찰청 전산망과 연계하는 한편, 차량등록말소증명서의 위조를 방지키 위해 건교부 등과도 연계작업을 시도하는 등 불법수출되는 중고차량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침이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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