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본부세관 2일까지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

2004.01.01 00:00:00


대구본부세관은 연말연시를 맞아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과 수출용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수출입 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마련해 구랍 23일 발표했다.

대구본부세관은 구랍 24일부터 10일간을 수출입 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수출입 화물의 신속통관을 위해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 기간동안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등에 대해서 EDI전화 또는 구두에 의한 임시개청 승인요청도 허용했으며, 또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는 한편, 수출용 원자재 및 시설재 등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통관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산장애 등 전산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수입 요건확인서류를 서면으로 확인해 처리하는 등 수출입업체의 물자수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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