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의류커버' 원산지 표시 대상 여부

2004.01.01 00:00:00


국내 수출입 물품 통관시 적용되는 관세율 및 감면․환급규정 등 관세규정을 잘 몰라 수입신고이후 당초 예상한 세액보다 늘어나거나, 불감면․환급에 따라 경영상 애로를 호소하는 업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3.1월 개통된 관세청 종합상담센터의 실제 상담사례 중 납세자가 빈번하게 착오를 일으키거나 감면․환급의 주요한 물품 등을 중심으로 현 관세청의 업무지침에 따른 적용 여부를 상담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Q:당사는 부직포 원단, 지퍼 등 부자재를 중국으로 보내 의류 커버와 참치선물용 포장가방을 만들어 수입하고 있다. 이들 수입물품은 가격이 몇백원에 불가하고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의류나 참치선물세트가 중국산으로 오인될 수 있다. 이럴 경우 1회용 포장용품으로서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지.

A:-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실수요자(의류 또는 참치선물세트 제조자)가 일반적으로 재판매되지 않는 커버나 포장가방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내용물의 원산지에 대한 오인을 유발할 소지가 있고, 재판매되지 않는 포장용품에 일일이 원산지를 표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7조제2항 전단)

-최소포장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상기 예에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지 않고, 무역업체가 수입한 후 실수요자에게 납품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의류 커버나 참치포장가방에는 표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물품을 포장한 최소단위 포장용품(박스 등)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대외무역 관련규정 제6-2-7조제2항 후단)

<자료:관세청 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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