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중국에서 제조한 의류를 수입통관한 후 다시 구미지역으로 수출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재수출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3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재수출 물품'으로서 원산지 표시 면제대상이 될 수 없는지.
A:결론부터 말하자면,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3조제1항제3호는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로 수입하기 위해 반입된 물품은 본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이 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바로 외국으로 반송되는 물품만이 그 대상이 된다.
<자료:관세청 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