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운임을 일괄 선불하고 여러번에 걸쳐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격 산정방법

2004.01.01 00:00:00


Q:당사는 1개월 3항차 운항계획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을 일괄 지불했다. 이 경우 첫항차 수입시 1개월치 운임을 전부 관세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항차별로 3분의 1씩 안분해야 하는지.
A:항차기준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중량 또는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해 운임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에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거해 산출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해 운임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임을 산출한다.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때, 또는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해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해 할당한 운임으로 한다.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으로 비례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해 할당한 운임으로 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제2항제4호)

<자료:관세청 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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