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상담실]해외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수출채권 회수의무 면제 여부

2004.01.19 00:00:00


Q:당사는 아르헨티나로 수년동안 4만∼5만달러 정도의 의류를 수출하는 수출업체다. 작년에는 1회에 걸쳐 25만달러 정도의 의류를 수출했으나 상대국 국내 경기 악화로 거래회사의 부도로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이 부도가 난 경우 수출채권의 회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A: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채권 회수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6월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등)

그러나 수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채권회수의무 면제인정신청을 하면 된다.(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2항 단서)

·거래 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 감면을 결정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의 결정내용 입증서류

·거래 상대방의 인수 거절, 지급 거절,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채권금액 감면으로 채권회 수가 불가능한 경우→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

만약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한국은행(소관부서:외환심사팀, 전화:02-759-5814·5779)에 신청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2항 본문)
<자료:관세청 종합상담센터>


Q:당사는 아르헨티나로 수년동안 4만∼5만달러 정도의 의류를 수출하는 수출업체다. 작년에는 1회에 걸쳐 25만달러 정도의 의류를 수출했으나 상대국 국내 경기 악화로 거래회사의 부도로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이 부도가 난 경우 수출채권의 회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A: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수출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채권 회수의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 성취일로부터 6월이내에 국내로 회수해야 한다.(외국환거래법 제7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2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 등)

그러나 수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다음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채권회수의무 면제인정신청을 하면 된다.(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2항 단서)

·거래 상대방의 파산,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현지의 거래은행, 상공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

·거래 당사자간의 분쟁으로 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이 채권금액 감면을 결정해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중재기관, 법원 또는 보험기관 등의 결정내용 입증서류

·거래 상대방의 인수 거절, 지급 거절,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채권금액 감면으로 채권회 수가 불가능한 경우→현지의 거래은행, 검사기관, 공증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서

만약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실채권의 회수의무 면제 허가를 한국은행(소관부서:외환심사팀, 전화:02-759-5814·5779)에 신청할 수 있다.(외국환거래법 제7조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제2항 본문)
<자료:관세청 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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