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자율종합심사제도 설명회

2004.03.11 00:00:00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의 과·오납 또는 탈루사실 여부에 대해 스스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세관에 보고하게 하는 '자율심사방식'의 '종합심사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광주세관은 관세행정의 혁신과제 중의 하나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관리제도인 '자율심사방식'을 4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면서 이를 위한 자세한 설명회를 지난 9일 광주세관에서 가졌다.

이 제도는 수출입 업체가 부주의로 관세납세신고를 잘못해 관세탈루가 발생할 경우 세관은 이같은 사실을 해당 업체에 정보로 제공하고 업체는 세관이 알려준 사항을 자율적으로 심사, 부족세액이 있으면 자진 정정신고토록 한 제도이다. 자율심사대상 업체는 가산세가 직접심사때 20%에서 10%로 줄어들고 수입신고일로부터 3개월내 자진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6개월내 신고는 가산세가 5%에 불과해 자진 정정신고에 따른 추징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상업체의 지정기준은 ▶연간 수입실적 3천만달러이상인 업체 ▶최근 2년간 체납 및 범칙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자율심사 대상업체는 종전 기획심사와 즉시 심사 면제되는 혜택도 있는 만큼 수혜업체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하지만 불성실 자율심사업체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심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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