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세관(세관장ㆍ남영일)은 19일 수출입화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 및 FTA 특별보세공장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보세구역의 업무 오류사항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함께 토론의 기회를 갖고자 개최한 것으로, 최근 개정된 고시 및 관세행정 제도와 보세구역 운영에 관련돼 준수해야 할 주요 규정에 대해 안내하고, 애로사항 청취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FTA 협정 체결 확대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편리하게 보세공장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FTA 특별보세공장제도’ 설명회도 함께 가져 최신 정보제공 및 FTA 활용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