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개 업체 월별납부제 승인

2004.05.17 00:00:00

인천세관, 물류촉진·자금부담경감 효과 기대


인천본부세관(세관장·최흥석)은 수출입 성실납세자에 대해 수입물품 통과시 세금을 납부하던 기존 방식에서 월 1회로 일괄 집계해 관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월별 납부제도로 변경·적용함에 따라 물류적체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천세관은 지난 4월1일부터 현재까지 1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별 납부제도 이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월별 납부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체에 한해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일괄해 다음달 1일까지 납부하는 제도로, 개정된 관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이 제도는 성실납세자에 한해 수입물품 통과시 매번 관세를 납부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월 1회 일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상업체들은 이에 따라 납부절차의 간소화 및 평균 16일동안 납부기한이 연장돼 금융비용 절감 및  방문 수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인천세관은 또 INI스틸(주)와 (주)대우종합기계, (주)CJ 등 인천의 대표기업을 비롯해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월별납부제도를 확대 시행·운영하고 있어, 해당 수출입 기업체들의 물류 촉진과 자금부담 완화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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