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친절한 관세행정 펼치겠습니다

2004.06.03 00:00:00

광주세관, 서비스헌장 갱신 발췌·제작


광주본부세관(세관장·유형원)은 최근 관세행정 수요자의 7대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서비스 헌장을 새로이 발췌, 제작해 전 직원이 휴대토록 하는 등 서비스헌장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수요자 위주의 봉사행정(Service-oriented) 구현에 한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의 주요 내용은 정중·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등 수요자의 7대 권리를 비롯해 수요자를 맞이하는 자세와 신속한 통관서비스 제공기준 및 내용 등이다.

또 동일사유로 세관을 2회이상 방문하게 될 경우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수요자에게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광주세관은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지원을 위한 초일류세관 구현 및 수요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서비스헌장을 개정해 종전의 헌장보다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표준을 제시했다.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납세자 7대 권리를 새롭게 개정․보강한 '세관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고객 중심의 관세행정 개편을 예고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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