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감시 사각지대 없앤다

2004.06.07 00:00:00

부산세관-해양수산청 감시망 공유 양해각서 체결


밀수 및 사회안전위해물품의 주요 반입루트인 국내 항만의 효율적인 감시를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제가 구축된다.

관세청은 최근 항만감시의 또다른 축인 해양수산부와 항만을 통한 밀수, 총기류 등의 반입 차단과 선박·항만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각종 정보를 공유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 최대 항구이자 물동량 기준 세계 3대 무역항인 부산항을 관할하는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 31일 효율적인 항만감시체제를 위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양 기관의 감시망을 상호 공유키로 했다.<사진>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부두초소에서의 감시업무 수행시 관련 기관간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규정한 구체적인 법령이 없어 지역별로 업무수행체제가 통일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업무체계 비통일로 인해 발생되는 감시업무의 사각지대는 지난해 러시아 선원의 총기 밀반입 사건이 발생하는 단초로 작용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첨단 CCTV에 의한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된 부산세관을 시초로 해양수산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감시업무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체결된 부산세관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간의 양해각서에는 ▶해양청은 부두 출입자, 차량 등에 대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제하는 물품 반입사실 적발시 세관에 즉시 통보 ▶세관은 첨단 CCTV시스템을 부산항에 이어 감천항까지 확대하고 기동감시활동을 강화해 광역감시체제 구축 ▶기존 초소의 세관 검색장비 등을 해양청에 인계하고 세관의 CCTV화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관세청 송요한 감시과 사무관은 "향후 CCTV 시스템 확대 구축계획과 연계해 각 항만실정에 맞는 양해각서를 해양수산부와 체결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그간 부처 이기주의라는 지적을 극복할 수 있는 선례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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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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