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납부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각 자치단체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포털종합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전용)계좌 이체 ▷전화납부 ▷OCR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를 통한 현금(통장)이나 신용카드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와 구청은 역할분담을 해 아파트, 상가 등 엘리베이터 LCD홍보, 아파트출입구 게시판 안내문 부착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지방재정의 소중한 자원이 되는 주민세를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