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점]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2012.08.09 16:24:00

구 분

 

주 요 내 용

 

주택

 

유상거래

 

▫(연장) 9억이하・1주택자 감면 1건(1년)

 

* 일시적 2주택자 기준 완화(2년 →3년)

 

국가공단

 

▫(연장) 철도시설공단․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장애인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건

 

▫(축소) 산업인력공단・산업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해양환경관리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교통안전공단․환경공단 등 7건

 

국가공사

 

▫(연장) 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서민물가 관련,LH의 보금자리・소규모임대・소규모분양용 부동산 등 9건

 

▫(축소) LH․수자원․농어촌공사 제3자 공급용 부동산 감면 등 4건

 

비영리단체

 

▫(연장) 사회복지법인, 적십자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인구보건복지협회,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등 15건

 

협동조합

 

▫(연장) 농․수협 등 구판사업, 신용사업 등 10건

 

▫(확대) 슈퍼마켓협동조합 감면 확대 1건

 

▫(축소) 농․수협 등 융자담보물 등록면허세 축소 1건

 

의료기관

 

▫(연장) 보훈병원, 공공의료기관, 의료법인 등 3건

 

학교 등

 

▫(연장) 학교, 기숙사, 산학협력단, 장학법인 등 7건

 

▫(신설) 국립대학법인 국・공유재산 양도관련 등록면허세 면제 1건

 

취약산업

 

▫(연장) 농어업법인, 중고자동차매매업자 감면 2건

 

▫(신설) 알뜰주유소 재산세 감면 1건(2년)

 

산업・

 

물류단지

 

▫(연장) 산업․물류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10건

 

부동산 투자

 

▫(연장) 리츠・펀드, PFV 감면 등 3건(2년)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서민주택

 

▫(연장) 임대주택, 주택연금담보주택, 재개발사업 등 8건

 

▫(신설) 민간 역모기지 가입주택 재산세 감면1건

 

균형발전

 

▫(연장)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공장 지방이전 등 11건

 

수송・대중교통

 

▫(연장)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항공기, 국제선박 등 5건

 

▫(축소) 여객자동차 할부구입 저당권 등록면허세 1건

 

친환경

 

▫(연장) 하이브리드차, 친환경건축물,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3건

 

기타

 

▫(연장) 기업부설연구소, 다자녀가구지원, 시장정비사업 등 4건

 

▫(신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감면 1건

 

▫(종료)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 취득세 감면 1건

 

지역자원

 

시설세

 

▫(연장) 사회복지법인, 학교, 임대주택 등 11건

 

▫(종료) 산학협력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10건

 

제도개선

 

▫(개선) 다자녀가구 자동차 대체취득 관련 종전차랑 처분기한 확대, 학교․산단․임대주택 감면 추징요건 명확화 등 10건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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