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세관장·유형원)은 지난달 25일 관세행정을 이용하는 수요자에게 친절·공정·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과 함께 하는 세관행정 구현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봉사행정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광주세관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모든 수요자의 정중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세관행정 수요자 7대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세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5%이상의 수요자에 대해 해피콜을 통해 만족도 조사를 한 후 불편사항을 즉시 시정키로 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2회이상 세관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1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세관은 수출입물품 통관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민원인 응대태도 및 전화예절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세관서비스 헌장' 실천의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광주세관은 앞으로도 업무 개선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친절평가 카드제도를 적극 활용해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 만족도를 동시에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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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은 통관서비스 수요자에게 친절·공정·신속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헌장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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