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수용 이전 기업,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 연장

2012.08.29 10:39:33

권은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인해 공장과 물류시설을 공익사업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3년 이상 연기해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5년 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지역의 기업과 물류시설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과 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3년 이후 양도차익의 3분의 1 이상씩 3개 사업연도에 걸쳐 나눠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이연 혜택은 올해 연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공익사업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그로 인해 공장과 물류시설을 불가피하게 양도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부담을 경감해 줘야 한다"며 "2012년 이후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이 있을 것이므로 과세이연 혜택을 오는 2017년까지로 5년간 연장해야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기자 pkt@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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