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에 처한 상아 및 물소뿔을 밀수입한 밀수조직이 광주세관에 의해 검거됐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유형원)에 따르면 CITES 규제대상으로 국제거래가 금지된 탄자니아산 상아 밀수입 사범과 중국산 물소뿔, 소힘줄 등의 밀수입 사범을 각각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고 최근 밝혔다.
광주세관은 지난 12일 탄자니아로부터 흑단 조각품을 수입하면서 컨테이너속에 코끼리 상아 총 9개(86.2㎏), 시가 2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장식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차량 트렁크에 보관한 광주시 서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L某씨를 코끼리 상아 밀수입 혐의로 검거해 조사중이다.
또한 지난 14일 중국산 물소뿔 절편 6천93개 6천만원 상당과 소힘줄 2천903장 7천만원 등 모두 1억3천여만원 상당을 38차례에 걸쳐 전통 활 재료로 판매하기 위해 대중국 여객선을 통해 밀수입한 전남 영광군에 거주하는 Y씨를 중국산 물소뿔 및 소힘줄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광주세관은 이들 상아 밀수입사범의 여죄를 추궁해 밀반입된 물소뿔 등을 공급받은 다른 구매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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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입한 상아와 상아조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