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호화생활 체납자에 강력 응징

2012.09.13 09:44:47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놓고 해외 등지에 재산을 빼 돌린 악덕 체납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12일 ‘숨긴재산무한추적팀’이 지난2월 발족이후 7월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현금징수 5,103억원 ▶재산압류 2,244억원, ▶은닉재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1,286억원 등 모두 8,633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숨긴재산무한추적팀’에 전담요원으로 구성된 ‘역외체납 추적전담반’을 통해 해외 부동산 보유자, 체납 후 빈번한 출입국자 등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해외 재산은닉 혐의 체납자 (체납발생 이후 해외 출입국이 빈번하고,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해외송금이 과다하게 많은 경우) ▶해외 부동산 취득 체납자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해외소재 부동산 취득) 등이다.

 

이와함께 ▶신분 세탁 등 체납자 (외국 영주권 등을 취득해서 신분을 세탁한 후 국내거소번호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영위) ▶본국 도피우려 체납자 (국내에서 근로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으로서 세금을 미납한 상태로 본국으로 도피) 등도 포함됐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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