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품목분류심사사례집 발간

2004.08.09 00:00:00

수출입업체 품목분류오류 예방위해


광주본부세관(세관장·유형원)은 본부세관 중 최초로 수출입업체들의 품목분류 오류사례를 막기 위해 '품목분류심사 사례집'<사진> 300부를 발간, 전국 세관과 수출입업체 등에 배포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관세율표 8474호에 대해 광주세관이 심사한 오류사례도 담겨있다.

광주세관은 신속성과 정확성을 표방한 통관행정의 주요 방침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선(先)통관 후(後)심사제도'가 정착돼 있는 상황에서 통관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으며, 특히 현실적으로 품목분류에 대한 오류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등 이에 대한 수출입업체들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례집은 사후심사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통관 적법성에 대한 문제와 품목분류에 대한 오류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는 것에 대비해 발간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례집을 활용해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수출입업체들의 혼란과 불편을 막는 등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세관은 이와 함께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정보분석과 현장견학 등 그간 세관에서 추진해 온 품목분류심사 사례도 담아 통관담당자들과 세관 심사반원들의 업무에도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광주세관은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품목분류과정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들을 중심으로 사례집을 계속해서 발간할 방침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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