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사실을 모르고 정상품으로 수입신고했는데, 물품을 검사해보니 변질·손상된 물품이었다. 이 경우 관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상감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A:손상감세가 아니라 '세액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품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면 과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수입물품의 변질·손상은 그 시기로 보아 두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하나는 수입신고하기 전에 변질·손상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신고 한 이후에 변질·손상된 경우입니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하므로(관세법 제16조 참조), 수입신고전 변질·손상된 경우에는 감손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변질·손상된 사실을 모르고 정상품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수리전까지는 세액정정이 가능합니다. 변질·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상감세는 수입신고한 이후에 변질·손상된 물품의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