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손상된 사실을 모르고 정상품으로 수입신고한 경우 손상감세 적용 여부

2004.08.09 00:00:00


Q: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된 사실을 모르고 정상품으로 수입신고했는데, 물품을 검사해보니 변질·손상된 물품이었다. 이 경우 관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상감세를 신청할 수 있는지.

A:손상감세가 아니라 '세액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수입물품이 변질·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품과 동일하게 과세한다면 과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수입물품의 변질·손상은 그 시기로 보아 두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 바, 하나는 수입신고하기 전에 변질·손상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입신고 한 이후에 변질·손상된 경우입니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하므로(관세법 제16조 참조), 수입신고전 변질·손상된 경우에는 감손분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변질·손상된 사실을 모르고 정상품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수리전까지는 세액정정이 가능합니다. 변질·손상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상감세는 수입신고한 이후에 변질·손상된 물품의 경우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