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 해 ‘모범납세자’ 선정절차 착수

2012.09.25 10:00:58

충청남도는 납세의식 고취를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2012년 충청남도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충청남도는 25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도 금고(농협·우리은행)를 통해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인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등록분 등록면허세와 균등분 주민세를 제외하고 연 3건 1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낸 납세자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또 충남도에 본점이 소재하는 향토법인을 중심으로 ‘성실납세법인’도 선정한다.

 

성실납세법인 선정 기준은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세무조사 등으로 지방세 추징 세액이 없는 법인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 지방세 납부 실적이 있는 법인 등이다.

 

선정은 시장·군수 추천과 심사, 현지 확인,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사 등을 거치며, 선정 법인에는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 금리 우대, 수수료 면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의 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모범납세자는 오는 1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여명을 선정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 우대 및 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1,383명의 모범납세자를 선정, 올해 1년간 금융수수료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기 기자 ykk95@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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