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신고업체 기획심사 저가신고풍토 개선 역점

2004.10.21 00:00:00

인천세관


인천항만을 통한 수출입물품 가운데, 수입물품 가격을 낮춰 세관에 신고하는 등 저가신고로 관세를 탈루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본부세관이 2002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2년9개월동안 세관을 통관한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기획심사한 결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추징한 사례가 총 153건, 207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이같은 저가신고풍토가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수입업체 전반에 걸쳐 확산되는 등 과세가격 누락에 따른 성실신고의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찬규 인천세관 심사관은 "현행은 신속 통관을 위해 업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신고수리제를 채택해 운영 중"이라며 "세관에서는 수입업체의 신고 성실 여부를 통관후 실시하는 사후심사제도에 의해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심사관은 그러나 "상당수의 수입업체들이 사후심사 등을 염두해 두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익을 좇아 저가 수입신고를 하고, 적발돼 고율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등 스스로 경영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도적인 저가신고 외에도 최근 개정된 법률정보 및 운영 중인 관세법 등 관련 행정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이와 관련, 최근 저가신고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자체 제작해 관내 988개 수입업체에 배포하는 등 저가신고풍토를 개선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인천세관은 이번 안내문 제작과 관련, 수입업체의 저가신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불성실 업체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정보 분석과 기획심사를 실시하는 등 만연한 저가수입신고의식을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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