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디아지오코리아 재판, '관세조사 안나와' 연기

2012.10.31 18:58:22

2천억원대 관세부과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관세청과 디아지오코리아가 3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만났다.

 

시작과 동시에 재판부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진행된 디아지오코리아의 관세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밝히고 재판을 연기했다.

 

관세청은 지난 1월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윈저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경쟁업체보다 저가로 신고해 각종 세금을 탈루했다며 2천167억원을 추징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의 추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이번 소송과 별개로 관세조사를 실시, 처분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관세청이 진행중인 관세조사가 이번 소송과 관련이 있으므로 결과를 함께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관세법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책정 시 적용되는 6가지 방법은 순차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첫 번째인 해당물품 거래가격 적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중요하므로 우선 원가에 대해 확실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디아지오코리아 측은 이날 재판에서 윈저의 원가 가격을 확인시키기 위해 제조과정을 설명할 PT자료를 제시했다. 원가를 임의로 낮춘 게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근 실시된 관세조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디아지오코리아 측이 제시하는 자료는 의미가 없다며 거부하고 재판을 연기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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