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일제약 리베이트 적발…과징금·국세청 통보

2012.11.02 17:48:20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최대 150%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과징금과 고발조치를 당했으며 국세청에도 통보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삼일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7천6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국 302개 병·의원에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해 현금·상품권·물품 등 모두 21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특히 삼일제약은 지난 2007년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 다시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삼일제약은 라노졸정의 판매와 관련해 처방액의 20~30%까지 지원하고 4단계로 나눠 거래 규모별로 지원 규모를 늘렸다. 부루펜, 미클라캅셀 등은 병원규모와 목표수량, 수익률 등을 고려해 처방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 했다.

 

 

 

또한 아자스건조시럽(항생제)은 신규 거래처 확보 및 유지를 목적으로 처방액의 30%를 지원하고 초기 시장장악이 향후 매출에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원규모를 설정했다. 신제품인 혈압강하제 세로즈정과 라니디엠정은 초기 3개월간 처방액의 150%까지 지원하고 이후부터 30%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밖에 씨잘정·씨잘액(알레르기질환 치료제)은 10 ~ 30%, 포리부틴(소화성궤양용제)은 10 ~ 15%, 무코치올에스산·무코치올에스정(진해거담제)은 15% 수준에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리베이트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미흡하고, 리베이트 제공 중단 시 매출감소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이같은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귀착돼 소비자는 약제비 부담이 증가하고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법을 엄중하게 집행할 것”이라며“위원회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사례는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검찰, 경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6개 기관이 적발한 의약품 리베이트 금액은 1조 1천141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단속기관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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