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 신용담보액 6억3천500만원 찾아줘-광주세관

2004.11.08 00:00:00


광주본부세관(세관장·유형원)은 최근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 경감차원에서 신용담보업체의 '숨어 있는 신용담보액 찾아주기 운동'에 나섰다.

광주세관은 일반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이 통관되기 위해서는 납부할 세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나 현금 등 실질적 재산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고 신고수리절차를 밟아야 하나, 체납발생 사실이 없고 관세법 위반이 없는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담보제공없이 신용만으로 담보한도액을 설정해 담보제공 생략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기할 수 있는 '신용담보제도'를 '9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광주세관은 신용담보업체에서 수입신고를 하면 당해 수입물품의 제세액만큼 한도액이 줄어들며, 세액납부후 업체에서 담보해제를 신청하면 다시 신용담보액이 원상복귀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업체에서 신용담보를 사용한 후 담보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담보액이 자동적으로 원상복귀되지 않는데도 상당수 업체에서 수입통관이후 담보해제 신청을 하지 않아 신용담보액이 적게 책정된 사실을 발견하고 '숨어 있는 신용담보액 찾아주기 운동'에 나서게 됐다.

광주세관은 관내 27개 신용담보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담보 사용 및 해제내역을 정보분석시스템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관내 H사를 비롯한 6개 업체의 담보액 6억3천500만원 상당액을 찾아내 담보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자금부담을 해소해 줬다.

광주세관은 앞으로 관내 업체에만 한정하지 않고 권역내 세관에도 이같은 사례가 있으면 찾아서 지원하는 적극적인 세관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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