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서명으로 인감을 대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14년 시행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됐던 인감증명서제도와 함께 서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제도)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무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발급시스템 준비기간이 필요해 2013년 8월 2일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이후 공공기관·법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동훈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국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이달 1~16일까지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 5천명을 대상으로 6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