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주식양도차익과세 조정수준 미흡”

2012.11.09 09:31:02

박훈 교수, 조세형평성 제고·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제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주식양도차익과세 개정에 대해 방향은 올바르지만 조정수준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실련 주최로 8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평가 토론회’에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는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분배를 위한 세제개편의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를 통해 개정안 내용이 매우 미흡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경제규모의 증가·공평성의 저해로 인해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돼 고액의 금융자산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도입취지인데 개정안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차익과세의 경우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고 조세불공평성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고소득계층일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고령화·저출산, 복지지출 증가, 통일대비, 증가하는 국가채무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 확보는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정책 과제라며 법인세율 인상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교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은 소득상위계층에 혜택이 부여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역외탈세에 대한 효과적인 제도장치가 미흡하다”며 “국세청은 금융분석원의 정보제공·입증책임 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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