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30%까지 올려야…소득세 체계 개선 필요”

2012.11.09 17:45:16

심충진 교수, 소득과세에 대한 과세공평성 개선방안 제시

법인세 최고세율을 30%까지 올리고 소득세 세율체계의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명동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심충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공평과세 측면에서의 평가와 개선방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올리고 소득세 세율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MB정부의 조세감면정책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법인의 조세부담률이 평균 3~4% 정도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천억원 초과 5천억원 이하의 조세부담률은 1% 감소한 반면 5천억원 초과 시 3%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과세의 공평성이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현행 세율구조에서 한국의 평균 법인세 부담률은 20~22%이지만 미국의 경우는 34~35%라며 현행 3단계 세율구조를 최소 5단계로 확대해 최고세율을 30%까지 올려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교수는 소득세 세율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며,  종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8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8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비해 3.77배 이상 감세혜택을 받고 있고, 근로소득금액규모별 감세효과는 8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2.67배 감세효과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과세 공평성 확대를 위해 현재의 최고세율을 유지한다면 과세표준 8천 8백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구간을 8천 8백만원 초과 2억원 이하구간과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구간에 32% 세율을 적용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의 변동성이 완화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 교수는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공평성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금융자산 양도차익 과세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미국을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법인세율 인상을 미국과 비교하는 것은)무리가 있고, 한편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인하하는 게 낫다라는 주장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해진 세무사는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심 교수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율을 인하해 자국으로 자금을 유입시키려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쉬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전망했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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