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의 서적소개 코너, 알고보니 ‘광고’

2012.11.13 16:58:05

온라인 서점에서 추천·베스트 등으로 소개한 서적이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추천·기대·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2천 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서점은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알라딘이다.

 

이들 4개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화제의 베스트 도서’, ‘추천 기대작’ 등의 명칭을 붙여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객관적 기준이나 판단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하는 책으로 오인케 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온라인 서점이 받은 광고비는 예스24의 ‘기대신간’ 코너에 250만원, 교보문고의 ‘리뷰 많은 책’ 코너에 70만원 등 서적소개코너에 따라 50~250만원을 받았다. 4개 온라인 서점이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벌어들인 광고수익은 14억원이 넘는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인터파크에 전자상거래법 최대 과태료인 1천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3개사에 각각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소개하는 코너인지를 명확히 해 독자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30여개 종합도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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