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를 구입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또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가 80%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우리사주 취득 강요 금지 및 사내기금 확대를 골자로 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는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를 할 경우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우리사주의 취득을 지시하거나 계급 등을 기준으로 할당할 수 없고, 취득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해년도 출연금의 사용한도가 50%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사내기금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사업장이 적자로 인해 3년간 출연을 받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인 우리사주와 사내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일부 개선돼 근로자 복지향상과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이 증가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복지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