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소 통신사업자 회계보고서작성 의무 완화

2012.11.14 12:01:47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올해부터 영업보고서 작성 시 2G, 3G서비스와 같이 LTE서비스에 대해서도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기간통신사업자의 역무별 회계분리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통신 사업자 중 간이보고가 가능한 사업자의 기준매출액을 기존 1백억원 미만에서 3백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중소 통신사업자의 회계보고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매년 상반기 종료 후 제출해야 하는 회계자료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각 사업자의 IR 자료 등으로 대체 활용이 가능해져 영업보고서와 별도로 제출하던 5종(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수익명세서, 판매영업비 명세서)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LTE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기존 2G, 3G서비스와 같이 LTE서비스에 대해 회계를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

 

LTE서비스 도입 후 하나의 주파수대역으로 복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그동안 이동통신서비스를 사용 주파수대역을 기준으로 구분해 정의하던 것을 국제표준방식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스마트폰 서비스별 요금수익을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로 구분하고, 알뜰폰 활성화로 인한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 증가를 고려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수익을 별도 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시장상황에 맞게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 관보게재를 거쳐 올해 영업보고서 작성 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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