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정리기금을 청산할 때 현물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인 자금의 범위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돌려받는 현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현물 관리·매각 업무대행의 근거와 대행기관의 업무수행방식 등을 규정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매각 사무를 대행토록 했다.
대행기관은 현물의 관리·매각 현황 및 계획 등에 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고 현물을 적정가격에 매각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