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인센티브 제공

2012.11.14 15:23:43

16개의 중소기업 건설사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는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갖춘 16개 중소기업 건설사를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는 하도급 대금을 100% 현금으로 결제하고,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사실이 없으며, 협력사에게 교육 및 자금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를 선도했다.

 

모범업체의 협력사 지원내용을 보면 14개 기업은 협력사의 임직원을 외부교육기관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등의 위탁 교육을 실시했고, 협력사에 기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의 경영자금 9억여원을 지급했다.

 

6개 기업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협력사의 자금 사정을 감안해 53개 협력사에 선급금 51억여원을 지급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전자계약 방식을 도입했으며 5개 기업은 우수협력사에 대해 계약이행 보증서 제출을 면제해 주기도 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향후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면제받고, 금융위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시 등급 상향, 국토부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시 가산점 3점, 조달청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산점 0.5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공정위는 “모범업체 선정제도를 통해 동반성장 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넘어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상철 기자 hsc329@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